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에 규정에 의거 군민의 다양한 지식정보습득과 울진군 교육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울진군 공공도서관(이하 "도 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울진남부공공도서관, 죽변면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도서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4.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와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6.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연수회, 강연회, 영상물 상영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 제공
8.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울진군수(이하 "군수")가 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 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장소·수량·이용요금·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시설의 사용 및 비치된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관장이 지역사회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전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이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열람자는 대출 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 사항을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
제14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이용하게 하여야한다.
② 기증도서는 가급적 출판년도가 3년 이내의 도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기증받지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 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4.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또는 동물을 동반한 자
5.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도서관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교육) ① 관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독서클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