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관리관등의 지정) ①시공유재산(이하"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의 청사 및 관사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
2.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 회계과장
3. 본청의 실·과등이 소관업무를 주목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당해 실·과장
4. 직속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의 주무과장
5.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6. 특정 목적의 재원조성 또는 사업을 위하여 관리되거나 처분이 예정된 잡종재산(폐천부지, 출자·분양·교환용재산, 특별회계재산, 관련단체등의 사용재산등) - 사업주관과장 또는 사업소의 장
7.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9.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지 않거나 인계가 부적합한 잡종재산(계속사용중인 재산) - 용도폐지 전 재산관리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시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자(이하"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재산관리관의 관리업무를 분임할 수 있다.
1. 재산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 산하기관의 장
2.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 및 처분을 승인한 시유재산 - 지정받은 공무원
④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을 직접 재 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분임관리가 필요한 경우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건축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분임재산관리관, 관리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재산관리상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0. 2.23>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5.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한다.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제10조 (손실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화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멸실, 훼손, 권리변동 등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매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5.10.>
제12조 (기부 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②제1항의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또는 관리계획의 확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매각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②제1항의 사항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항은 조례 제3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사항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2.5.10. >
제16조 (교환) ①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 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4. 교환 쌍방재산 소재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예상가격
②제1항의 사항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교환 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 평정) ①시유재산은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정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가산금) ①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계 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 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권리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0>
제22조 (매수)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항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신축 등)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항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대장의 가격기재는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다만,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유사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 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수 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 (대부 계약)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3. 양여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 서식을, 조례 제23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9조의2제1항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5.10.>
제34조 (청사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5.10.>
제35조 (관사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 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