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
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
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으로서 별표 2에 열거된 품목을
4.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에서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
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며 처리방법 등의 용어는 아래
가.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
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스
다.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
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마.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
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폐기물과 기타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군수가 설치·운영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쓰레기위생처리장 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4조의 2(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
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
②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
1.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
2.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분리 요령에 의거 분리 후 배출
4.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미리 신고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5.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자가운
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위생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다.
6.다량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 물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류 폐기물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2.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3.군수가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가 정한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방법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
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이
1.음식물류 폐기물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
②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군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청결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반
입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제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의2에서 정하
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②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자가 제6조제1
항제1호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토록 할 수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의 가격) ①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 폐기물의 배출을 위
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 에 의한다.
②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에 의한
③제5조제2항제5호에 의해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④군수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⑤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제작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
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쓰레기봉투가격,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치 및 비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
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
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3.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4.연탄재, 재활용품, 공공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기타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②쓰레기봉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색깔, 표시,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
③쓰레기봉투 뒷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
④광고게재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 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소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판매소를 지정운영하
제1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1.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 할 때
2.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때
3.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때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
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3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는 동시 봉투판매 가격중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대금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하며 공공 쓰레기를 담을 때
⑤광고가 게재된 쓰레기봉투는 광고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납 및 환불)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의령군에서 전출할
경우 쓰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당해 판매소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은 판매가격으로
제17조(쓰레기봉투 실명제) ①군수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하
여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제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3.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②군수는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폐기물
1.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한 건설
제19조(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 ①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
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기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청소종사자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증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의령
제21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위반
행위의 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
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2조
"별표1"중"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