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10일
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제7조(응시 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
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헤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공무원(연구사·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개정 95.09.16>
제8조(응시 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
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05.12>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영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의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안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09.16>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04.30>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4.30>
⑤임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
제13조의2(시험수당의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에 의거 검
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의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묵이
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
제14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서의 구비
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다만,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
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
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력 신규임용시험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
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만을 가산한다. <개정 99.06.1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
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06.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5.09.16>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 삭제 96.06.03>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06.03, 98.04.16, 99.01.13, 99.12.24>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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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06.11>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 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95.09.16>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09.16>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호적등본·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제외하고 임용권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용으로 발급받아 확인한다). <개정 95.09.16, 99.11.30>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희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
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
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응시를
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삭제 99.09.18>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에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8.05.12>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하여 지방행정발전에 지대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09.16>
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을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
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동근무경력, 교육훈련성적, 국·과장 및
읍면동장 추천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
부 칙(1995.01.19 규칙제 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9.16 규칙제 1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
정
규정 및 [별표 4]의 전산직렬 8급·9급란의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2급과 정보처리기사 1급 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4.30 규칙제 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규칙제 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7.01.15 규칙제 13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
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
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
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1998.04.16 규칙제 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2 규칙제 1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9.01.13 규칙제 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11 규칙제 2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9.18 규칙제 2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
력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
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1.30 규칙제 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규칙제 2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03.31 규칙제 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규칙제 3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6.13 규칙제 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