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도지사는 도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1. 제안내용 설명서
제4조(제안의 제출)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도 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제6조(심의절차) 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 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 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7조(의견조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조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을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9조(창안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창안등급)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강원도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본조신설 93·5·12〕
제10조(부상의 지급액) ① 도지사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
제10조(부상의 지급액)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제10조(부상의 지급액)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제10조(부상의 지급액)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제10조(부상의 지급액)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②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93·5·12>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이 된다. 2001·3·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