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 철거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중에서 중한 행위를 적용한다.
④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1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 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부터 15일로 한다.
제6조(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