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하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
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
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
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0.12.22 조례제 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울진군생활보호기금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진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중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로 한다.
③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④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⑤울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⑥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제23조 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⑦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⑧울진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⑨울진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⑩울진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⑪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⑫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 규정
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
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