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이하 "면" 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 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면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된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면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3. 면발전협의회의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면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시의회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면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6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