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공장 등"이라 한
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인원
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
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
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월간 평균인원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생명공학산업"이라 함은 「생명공학육성법」제2조에 의한 생체, 유전체 또
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8. "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 한방과학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한지산업
다. 첨단업종, RFT(방사선 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9.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
10. "교육기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
11.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
1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3. "인프라"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의
14. "물류센터"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 동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
15.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된 바를 말한다.
16."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
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제4조제2항제4호의 위원은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9조의2(투자유치 자문관)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익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 위원 및 제9조의2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08.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한방과학산업, 첨단산업, 생명공학산업, 의료정밀, 기계·자동차산업 광학기기,
식품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
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
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공장준공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익산시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
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제14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⑤제4항에 의하여 임대하는 부지는 익산시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것에 한한다.
⑥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제14조의2(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신규 채용되는 인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
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기간의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제11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제17조의2(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시장은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신축, 증축, 이전을 하는 경우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
제19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②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제20조(국내이전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시장은 익산시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
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익산시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인프라 또는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
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
③연구소, 공장 등의 이전 또는 신ㆍ증설에 따른 인프라 또는 보조금은 토지구입
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 원을 초과하
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 익산시와 연접한 도내 시군지역기업의 경우
제20조의2(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시에 이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1.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 시로
2.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 지방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3.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이며,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분양 산업
2.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③제2항의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창업 및 가동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창업기업 또는 익산시 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익산시에 특화산업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
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
에 대하여는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 원까지 인프라 또는 보조금
②창업기업 또는 익산시 내에서 공장 등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등을 시내에 창업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신ㆍ증설 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 원까지
③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
나 시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
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차익 보전)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
④창업 및 익산시 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제2조제8호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제21조의2(집단 이전기업 특별지원) ①시장은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집단으로 이전
②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에 입주하는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단화·규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기업 인프라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의 공장 등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프라를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제22조의2(고용보조금) 시장은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2조의3(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 주민 2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의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특화
산업 및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익산시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 및
③대규모투자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④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투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 :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경우
2. 특화산업 :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3. 사무지원 서비스업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제24조(공장설립지원 서비스) ①시장은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0인 이상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유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토
②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으로 공장부
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사전 취득할 수 있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
정에 불구하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격으로 투자기업에 매도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업의 연수원 등 부대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제2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국내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이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임대 지원) ①시장은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
성하거나 조성된 산업단지 일부를 취득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관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
제28조(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 고용 효과가 큰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
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
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
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
트 범위 안에서 5년간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서 30인 이상의 재택근무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비등 시설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이
20인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②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조례 제22조의2 및 제 22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관광사업 지원대상
제29조(공장가동비용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상하수도, 에너지, 폐수처리 비용의
②시장은 공업용수 및 상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도내 타 시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사용료(비용)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용료(비용
제30조(물류센터 건립 지원) 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물류지원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토지구입, 건축, 시설비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300억 원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한도 내 최고 1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
제31조(중소기업육성 및 경제단체 지원) ①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관내기
업에 대한 국ㆍ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비 지원과 해외 유명규
격 인증사업, 중소기업 마케팅활동, 산학(연)협력사업, 기업·기업인에 관한 각
급 학교 경제교육 등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업육성 및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운영, 지역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의 선정 및
제32조(기업인 우대) ①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
업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명칭을 사용
②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하고, 각종 기업행사 및 신
제품 출시 등 기업요구 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기업의 날
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
제33조(산·학·연 맞춤형 교육비 지원) 시장은 시내 소재 기업의 고급 인력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 또는 산·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재양성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프로그램별 최고 2억 원
제34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제2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제5호
의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한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제조업과 사무지원
②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 지원금 산정 시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지원하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8조 ,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③제2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중 공장 등의 이전 또는 신·증설
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기존 공장 등 시설을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
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빈 부지(재건축 포함)나 기존 공장 등의 잔여토지에
공장 등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2.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시설 및 장비를 이전하는 경우 해체비, 운반비 및 설치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부대시설의 범위에
④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
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제36조(투자유치사무소 설치 운영 및 직원 파견)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파견 운영하고
사무소 및 숙소 확보와 시설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 근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
별근무직급보조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7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
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때
2.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한 때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제39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
제40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등) ① 삭제 <2009.05.15.>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0.08>
부 칙<개정 2004.10.08 조례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조례제88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거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08.14 조례제10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거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05.15 조례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