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가 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
4. "상시 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
6. "생명공학산업"이라 함은 생명공학유전법 제2조에 의한 생체, 유전체 또는 그
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에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제4조제2항제4호의 위원은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
②기금은 익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이자율이
③시장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자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
3. 생명공학산업, 첨단업종, 한방과학산업,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등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
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내국인 또는 내
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
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익산시세감
제16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
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
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
⑤제4항에 의하여 임대하는 부지는 익산시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것에 한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 신규 채용되는 인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
제20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
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제21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②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익
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 에서 심의
제22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익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②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
③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
제23조(기업투자 시설비 지원) ①익산시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1의 업종을 신설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②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
나 시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
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차익 보전)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의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익산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
자비용에 대하여 5%의 범위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
④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이상이고 1일 상시 고
제25조(개별입지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①내국인 투자기업 중 개별입지에 제23조의
업종을 투자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
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
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
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
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
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때
2.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한 때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제29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
인 또는 기업(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②국내기업을 익산시에 유치하는데 공이 큰 시민,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
②제1항의 경우 앞으로 3년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0.08>
부 칙<개정 2004.10.08 조례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