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규정)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10.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관련) 및 견인·보관수입
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