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
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②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
3.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
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
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
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
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
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
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
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
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
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
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
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구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
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
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
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
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
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
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
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
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
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
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
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
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
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
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구·동·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구·동·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
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제49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
제5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
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
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
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2조(합병)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54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07. 6. 20. 조례 제6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