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 등은 계룡시민이 아닌 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 (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 기관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