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과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압축하여 탈수시키거나 가열하여 건조시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나 그 밖의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지역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나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제3항과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하여 탈수시키거나 가열하여 건조시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량과 처리실적을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나 제7조 규정의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에 따른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을 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를 하면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산출기준으로 정하여 군수가 결정고시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운영주체와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협약하여 부과와 징수를 위탁하되 5퍼센트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으며 기협약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에게는 월별로 위탁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납부필증 판매소 수수료는 예산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⑥ 납부필증 판매소 수수료는 부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 환매, 교환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14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과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이나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추진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와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①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으로 위반행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통지하고자 하면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나 변경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와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접수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군 폐기물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6호, 1999.08.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사용은 음식물자원화 시설등의 설치운영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위탁징수협약체결한 것은 이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예산군 환경보호과”를 “예산군 환경과”로 한다.
부터 생략
부칙 <제1904호, 2009.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호,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