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8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1. 19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5. 15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8. 6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1. 14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19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