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
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부터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
5.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8.[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
직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계약
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지방자치법」제125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로 한다.
제9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5 조례195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