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개정 2001.05.18)
3. 「문화재보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접수에 따른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중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1.05.18)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