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
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5월 30일한 평택교육청교육장 및 평택지구협동장학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
협의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20일한 평택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우선 순위부 및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택교육청, 평택지구
협동장학협의회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평택시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평택시의회 의원 2인, 평택교육
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또는 학부모 대표 2인, 시민단체 대표 1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및 기타) 기타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관하여
부 칙 (2005. 03. 1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