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
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
제3조(급수지역) 울진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울진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
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
제6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울진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 명칭은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
제11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울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
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
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천재지변시)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가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처
제2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
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
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
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2. 7 조례제 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