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3.25, 2011.6.7)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7)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