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