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을
하는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을 지원함
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2."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관할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
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
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울진교육청을 통
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관할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
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 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안전하고 신
② 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단가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 내역을 군수가 요
제9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초.중학교는 울진교육청을 통하여, 고등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여
② 관할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품질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⑤ 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내역에 관하여 조사하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11. 5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