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
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진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고)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시행 30일전에 군
② 제1항의 신고에 있어 급수공사 신고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고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 급수공사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
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대행하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
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소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증 및 급수공
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고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실시 등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
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구복구비, 준공검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를 신고한 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
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
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특별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2(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
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
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
의 이외에 대하여는 사안별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③ 흠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흠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④ 제2항의 흠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흠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
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제22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
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
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고가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
1. 월 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 (이하 "가정용 가구
당"이라 한다)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은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을 합산
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은 10㎥으로 하고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
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영업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
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
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② 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호 (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성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제34조 (급수장치 손료)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 (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
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
다만, 군수는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 (일시 급수 사용 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제38조 (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제38조의 2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제39조 (요금등의 감면)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
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급수표시)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 (정수처분)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제43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
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
제44조 (과태료 및 행정 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
3. 군수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제47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제48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74. 12. 13 조례제 363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80. 3. 1 조례제 640호 >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0. 7. 14 조례제 65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1. 2. 6 조례제 691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1. 7. 6 조례제 70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2. 2. 9 조례제 77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3. 4. 22 조례제 84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조정시행한
다.
부 칙 < 83. 11. 24 조례제 865호 >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2. 7 조례제 9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11. 14 조례제 93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12. 24 조례제 9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1. 22 조례제 95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7. 1 조례제 977호 >
이 조례는 1985년 7월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7. 19 조례제 97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9. 30 조례제 983호 >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6. 4. 4 조례제 101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6. 6. 23 조례제 10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 7 조례제 107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1. 19 조례제 115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2. 28 조례제 1157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9. 2. 28 조례제 121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 "별표1(시설분담금)" 제34조
제2항중 "별표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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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89. 3. 20 조례제 121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8. 10 조례제 127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0. 3. 16 조례제 13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1. 1. 31 조례제 1358호 >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2. 12. 29 조례제 142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 12. 30 조례제 15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6. 2. 16 조례제 153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10. 20 조례제 163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제 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22 조례제 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