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3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6조 및 동규칙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4. 10)
제 4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5조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05. 11.10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조례 제 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