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 4. 26 조례 제1050호)
제 3조 (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여비정액 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본다. (개정 1989. 4. 26 조례 제1050호)
제 4조 (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윌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83. 1. 8 조례 제676호)
제 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 6조 (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3. 1. 8 조례 제676호)
제 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거창군 규칙 제4호 거창군 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5. 4. 15 조례 제 68호)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68. 2. 25 조례 제 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7. 16 조례 제 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 21 조례 제 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2. 9 조례 제 182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4 조례 제 187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10. 20 조례 제 210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3. 22 조례 제 217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4. 2 조례 제 219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9. 14 조례 제 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 4 조례 제 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2. 3 조례 제 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5. 14 조례 제 2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 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6. 9. 28 조례 제 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12. 13 조례 제 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11. 14 조례 제 394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1. 30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7. 27 조례 제 411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30 조례 제 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 29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6. 30 조례 제 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 20 조례 제 521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5. 26 조례 제 534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23 조례 제 564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6. 29 조례 제 591호)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 8 조례 제 6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1980. 8. 12 조례 제5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 24 조례 제 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21 조례 제 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6 조례 제 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