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
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10.11, 2008.8.19)
제5조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 신규임용시험
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때에는
시험 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제6조의 2 (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상단란에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95.9.29)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 (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급단위 기관
인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현재로 한다. (신설95.5.31)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인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98.6.19)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자로서 1월 1일에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2001.11.1, 2008.8.19)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
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가. 연구직 공무원[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5.9.2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
용,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
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신설 96.3.1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95.9.29, 개정96.3.12)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95.9.29, 96.3.12)
제11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시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역 예정일전 6월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
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에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
제13조의 2 (서류 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한다. (신설 95.9.2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
제13의3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
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신설 95.9.29, 99.9.3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7의4]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9.29)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99.9.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별표5]와 같다. (개정 94.12.30)
② 법 제27조의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6]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단서삭제 96.5.31)
④ 영 제17조의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
용 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
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5.31, 98.6.19, 99.1.4)
⑤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2]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2]및[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산학과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2001.11.1)
⑥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의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
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 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95.9.29)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2008.8.19)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행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 마목및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5.9.29)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7]과 같다. (개정 94.12.30)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개정 99.9.30)
③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5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95.9.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
제19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
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각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제23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
차 시험성적 2할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 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9.29, 96.5.31, 20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 (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
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
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직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
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8.6.19)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기여한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
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개정2008.8.19)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95.9.29)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본청 및 직속기 관에 근무하는 7급·8급 공무원
을 6급,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②본청 및 직속기간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심사 전형절차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2005.7.6)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시·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자는 우선
제27조의2 (공무원 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교관(이하"교관"이라 한다)의 임용
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
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구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
3. 동일 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공무원에서 일반승진 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6.19 규칙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2.1 규칙제83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는 제6조의2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1993.7.5 규칙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2.14 규칙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0 규칙제8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 (특별 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 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5.4.26 규칙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2 규칙제93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5.31 규칙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7 규칙제95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
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7.3.5 규칙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6.19 규칙제98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4 규칙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9.30 규칙제104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3 제1항 및[별표4]·[별표5]의 1-가·[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1.1 규칙제10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0.11 규칙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6 규칙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9 규칙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19 규칙제11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