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2.02)
2.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 이라 한다)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8.12.0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설치 등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과 납부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의 전량에계획월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의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 사료화시설의 규모 :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월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정 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
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의2(집하시설의 설치) 평택시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ㆍ조성 및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개발ㆍ조성 하고자 하는 자는「주택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사업승인(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집하시설 설치계획서를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02)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람은 제4조제2항에 따른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착공 후 1개월, 준공 1개월 전까지 2회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기준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한다.
1. 반입수수료(원/톤) =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원)/폐기물처리량(톤)
제8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조성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8조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 관리 등)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구분·관리하되, 이의 운용은「평택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②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지원협의체운영 등에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으로 한다.
④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직접영향권지역내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지원협의체에서 협의 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종류와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규정에 따라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협의 · 의결에 따라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12조(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원협의체를 둔다.
2.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협의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영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협의체 위원은 11인 이내로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①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원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12.02)
제15조(회의) ① 지원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기 금운용계획의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해당 연도의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⑤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등) ①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①지원금은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시장은 지원협의체로부터 지원금의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원협의체의 의결사항 및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제19조(사업계획변경 등) ①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 받은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2. 사업목적변경 없이 사업비 범위에서 세부항목별 금액조정
②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수당 등) 제13조의 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06.08.14 조례 제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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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8. 12. 02 조례 제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