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개정 1995. 12. 02, 1998. 07. 22)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담지 아니하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6. 11. 19, 2007.06.19)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로서"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6. 11. 19, 1998. 01. 19)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6. 11. 19)
5.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대형폐기물,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6. 11. 19,
6.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조 영제2조 및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24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11. 19, 1998. 07. 22, 2006. 12. 29, 2007.6.19)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04. 19)
⑤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당일 20:00 부터 다음 날 0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05. 04, 2006. 12. 29)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 또는 법인 및단체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에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12. 02, 1996. 11. 19, 2006. 12. 29)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1996. 11. 19)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반투명,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투명하게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한다. (개정2000.08.07, 개정2002. 05. 04, 개정 2003.01.13)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 08. 07)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100분의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평택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08.07, 개정 2002. 05. 04))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확인후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08.07)
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의 종량제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개정1995. 12. 02, 1996. 11. 19)<제6항 신설 1996. 11. 19 삭제 2006. 12. 29)
제8조(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읍·면·동 및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하며, 스티커 판매업자에게는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 이익금을지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공급 관리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조 삭제 1999. 05. 10, 조 신설 2002. 05.. 04)
제9조의2(청결유지이행)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 05. 04)
제10조(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평택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제11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객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 관리구역으로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에 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이 종류별로 분리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③ 시장은 분리보관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조(5종),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1개조(1,100ℓ×1개), 재활용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며기계식 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 1998. 07. 22)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설치신고서에 용기의 실물사진과 설치위치도를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제6조의 규정에 적합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② 폐기물 관리구역내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 11. 19)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제1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007. 07. 24 조례838호
제15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능력, 폐기물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조신설 2004. 03. 22)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별 수집·운반 처리량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카.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대한 수거물량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는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 17 조(삭제 2000.08.07)제 18 조(삭제 2000.08.07)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1996. 11. 19, 1998.01. 19)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배출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대형폐기물수수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2. 05. 04)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용 및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개정 1995. 12. 02, 1998. 01. 19, 2003. 01. 13)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규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 01. 19)
1.「국민기초생활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개정 2002. 05. 0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 01. 19)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규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업무 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행위 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제 27 조(삭제 1999. 05.10)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중 일부를출장소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 12. 02, 1998. 01. 19, 개정 2002. 05. 0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12. 0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4. 19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1. 1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 22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 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 07 조례 제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2. 05. 0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3. 06. 12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3. 22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8. 14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7. 24 조례 제838호,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