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구리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에 의한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자문단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일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집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수렴할 수 있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검토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적합한지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여부
1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수 있으며, 입안을 제한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경기도 또는 시의 지역을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청·동사무소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4.]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미 공고·공람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외의 사항을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재공고 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공고·공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때의 공고·공람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제12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공람한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12월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또는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이를 따로 정한다.
제18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절차 이행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행한다.
제19조(매수불가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연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분양을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20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22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의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무게가 50톤이하,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3조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만제곱미터)을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3. 기준지반고(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4.>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4.>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등)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당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경우에는 시장은 사업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 라 한다)가 착공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사이행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명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대집행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4.>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공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및 돌의자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등의 관리)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진·출입로를 제외한다)·화단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공회당및 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개정 2007.1.4.]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7.1.4.>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7.1.4.>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전문개정 2007.1.4.]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7.1.4.>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동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4.>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4.>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제85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이하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관련국장, 시의회의원 1인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관리계획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법 제1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69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8인이내로
④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제73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록은 법 제1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구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 제한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의 건축등의 행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상세계획등에 대한 경과조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결정된 상세계획에 대하여는 동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상세계획에 의한다.
부 칙<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에 대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
한다)에 대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