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제3조(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
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
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
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경
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
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
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수 있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②주택만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상복합
③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
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④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
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기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제9조의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①도로 점용료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가
②동조 전항의 체납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
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11 조례제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0 조례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