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
제4조 삭제 <2005.11.30.>
제5조 (기금의 용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 의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6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의 규모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내로 한다.
②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외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 <삭제 2009.5.6.>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