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13.01.11.>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1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 2013.01.11.>
제4조 삭제 <2005.11.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등의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 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본조개정 2013.01.11.]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13.01.11.>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 <삭제 2009.5.6.>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