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 예치금)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은 안산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 의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6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의 규모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내로 한다.
②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외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