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일숙직 당직근무자별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
제4조(시행규칙) 기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