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0.12.29 조례제1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1. 7.25 조례제1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2. 4. 4 조례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22 조례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3.11.11 조례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4. 1.12 조례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6. 1 조례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12. 31 조례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18 조례제1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24 조례제18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7.29 조례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0.28 조례제18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3.31 조례제1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1.24 조례제18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제18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8. 6 조례제18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제19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8. 1 조례제1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8. 12.26 조례제19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2.31 조례제1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4. 9 조례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제
16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8. 11 조례제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3은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6조의3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