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무주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2009.1.2. 조례1829>
1.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무주군 관용 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제2호가목 중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영 별표 1 제2호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