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6. 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같은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기금수탁자 본·지점에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4>
제5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다른회계로부터의차입금 상환
7. 주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6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6. 04>
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서식】을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04>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6. 04>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06.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레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