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천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및 증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
4.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등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