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
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
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②변상금은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99·8·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9· 8·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
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분할납부
의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99·8·10>
④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1·9, 99·8·10>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
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
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99·8·10>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
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개정 95·8·30>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개정 99·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개정 95·8·30, 97·1·9>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제7조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
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신설 97·1·9>
제8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
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의 세입구분에 관계없
이 구수입으로 한 다, <신설 94·12·10, 개정 95·8·30>
제10조 (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94·12·10, 97·1·9, 99·8·10>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시도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개정
2. 구도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개정 99·8·10>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8·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
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
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
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
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8·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
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
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변상금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 시행일( 99. 8. 9)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