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 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금액으로 한다.(개정2005.6.30)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2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명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2)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
3. 기타 군수사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여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1.12. 3 조례제 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2.26 조례제 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10 조례제 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1 조례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1. 1 조례제 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7 조례제 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20 조례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20 조례제 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5.28 조례제 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15 조례제 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25 조례제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 1 조례제 70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 4 조례제 7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제출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청도
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1 조례제 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6 조례제 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제 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1.23 조례제 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28 조례제 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1 조례제 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2 조례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4 조례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11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3 조례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3 조례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22 조례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호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2.15 조례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5 조례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5 조례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조례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7 조례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5 조례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26 조례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4 조례제1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6 조례제16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1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2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7호(2)는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22 청도군 조례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