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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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청도군 공고 제2020-763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9월 18일 |
1 /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예고기간 : 2020. 9. 18. ~ 10. 8.<br/>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br/>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br/>붙임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