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
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302호 1972.10.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04. 02 조례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01. 05 조례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02. 25 조례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조례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