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의한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
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세액, 납기
,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
제3조 (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2010.3.17.>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는 따로 정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
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97·10·4, 99·
제6조의2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개정 97·12·31, 2000·9·21,2010.3.17.
제7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기
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0·4>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만료된
제8조 (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허가 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경우에
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또는 납입
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의송
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
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③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란 교부·등기우편 또는전자송달
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다만 납기가 정하여져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
지서 1매당 본세기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한송달방법을 말한다
제1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
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세에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과세전적부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
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직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지
⑤ 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위원
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서
울특별시 송파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체납
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세정보공개심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다음 각 호의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정한다.[본조
제15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
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개정 94·10·4>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
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경우
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17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비과세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94·10·4, 95·6·8, 2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직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시기 <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랑<개정 2005·5·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신설 2005·5·3
제18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되었을 때에
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조사
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삭제 2010.3.17.>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수
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
제21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
?호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n
③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
제21조의2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세율〉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5,000만원 초과 1억원 이
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
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적용
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지
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규정에 의
한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
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95·6·8, 2005·
제23조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
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그 사
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5·31, 2010.3.17.>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로 된때 <개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비과세주택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변경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0·4, 2
제2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
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1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취득가격
,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1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제28조 삭제 <95·6·8>
제35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6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
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7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
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
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
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5조(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감면적용자
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있다.
제39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설 2010.3.17.〉
제40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7조(주민세 재산분 신고
제30조 (세율) 삭제 2010.3.17.〉
제32조 (신고의무) 〈삭제 2010.3.17.〉
제3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삭제 2010.3.17.〉
제34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삭제 2010.3.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4·4·6)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는 1997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는 각각 이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송파구과세표준심의
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삭제(2009·5·11)
부 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
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