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기획예산
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
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
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삭제 2008.3.27.>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2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
2. 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의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