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9.24.>
1. 「도로법」제76조에 따라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9.2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9.24.>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9.24.>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2010.9.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9.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노원구도를 인정ㆍ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0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⑬~(40) (생략)
부칙 <제888호, 201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