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3조(기금의 관리및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교통국장이 관리및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제6조(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및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및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결산서 및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노원구도를 인정ㆍ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0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