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수산과장이 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 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하동군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립할 때 타당성 분석 등을 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의2(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① 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의 50퍼센트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4.1.8.조1672>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및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의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8.조1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