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 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
5."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철거·보수공사 포함)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7."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보·게시판(동 포함) 공고등 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감량화)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4] <개정 2002.03.28>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을 하는행위
4.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3.28]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8]
제5조 삭제 <2000.6.24>
제6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구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 품목과 기타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11.10>
제8조 삭제 <2000. 6.24>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6.
3.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되는 폐기물
②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10조(배출 또는 수거 일자 지정 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지역 주민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③구청장은 제3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집·운반업체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3.9.20,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③쓰레기봉투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1999.8.6, 2000.10.31, 2003.9.20, 2005.6.1>
②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 이익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⑥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⑦금융기관을 통한 공급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 수거 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량은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리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1세대당 월 5리터로 한다. <개정 200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0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 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종량제추진협의회) ①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쓰레기종량제 기본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쓰레기종량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폐기물 정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대표 또는 임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6.25〉
2.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⑤협의회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협의회 운영,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0.6.24>
제24조(쓰레기 불법소각·투기신고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쓰레기불법소각·투기 등으로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의견진술)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27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
7조 및 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④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 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0.31>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6.25 조례0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0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 .24 조례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0호의 규정은 2000. 8. 9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0.31 조례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 .23 조례0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4 조례0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28 조례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 조례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