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제9조제1호의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전문개정 2008.9.19]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삭제 <2008.9.19.
제4조(폐기물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4] <개정 2002.03.28>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을 하는행위
4.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3.28]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8]
제5조 삭제 <2000.6.24>
제6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 품목과 기타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6.24,
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19]
제10조(배출 또는 수거 일자 지정 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지역 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집·운반업체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용도와 색상) ① 쓰레기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3.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8.9.19]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③쓰레기봉투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판매와 공급) ① 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되, 사업장용봉투와 업소용 납부필증은 제15조제1항의 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판매소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 이익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동주민센터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할 수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공급할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본조개정 2008.9.19]
제1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 수거 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쓰레기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할 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부산광역시동구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사업장용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와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개정 2008.9.19]
제20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 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종량제추진협의회) 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 정한 쓰레기종량제 기본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쓰레기종량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폐기물 정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또는 임직원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
2.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⑤ 협의회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협의회 운영,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때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0.6.24>
제24조(쓰레기 불법소각·투기신고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쓰레기불법소각·투기 등으로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6조(의견진술)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0.31>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