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양정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별표1 및 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중점정화대상 비위"란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8.23]
제4조 (행위의 누가) ①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4.4.16.>
제6조 (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4.1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표창 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2004.4.16.>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2004.4.16.>
제8조 삭제 <98.3.21>
제8조의2(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여부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6.>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 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 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8.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9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0.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9. 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